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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과인다 워크퍼밋 비자 LMIA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19:00

    캐본인더워크퍼밋비자LMIA이력서자격증번역공증카톡으로이력서경력증명서자격증등에대한번역공증문의가들어왔습니다.캐본인더 LMIA 관련 워크퍼밋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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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가 아닌 노동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LMIA입니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MENT)와는 캐나다가 아니다.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노동부(ESDC)에서 LMIA를 발급한 후 근로자는 워크퍼밋(취업비자)을 신청합니다.워크퍼밋은 CIC가 주관하고 취득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평가해 LMIA에 명시된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이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주 측은 이렇다. 노동부 4주 이상 고용 광고 회사의 재정 상태의 증거의 인터뷰 등 절차를 거친 뒤 LMIA을 받게 되며 와ー크포밋 신청자는 본인의 직무가 직업 직군 책무와 노동 타입에 의해서 0~D까지 분류된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서 B등급 이상의 인지 또 케나프지앙아다 평균 시급의 비교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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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후 고용주로부터 받은 서류와 워크퍼밋 신청서 및 관련 증거문서를 가지고 워킹퍼밋을 신청합니다.이때학력,경력이평가대상으로경력중자격증등의서류를준비해야합니다.본건 의뢰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고, 작업의 소요되지만 2개 후에 번역 공증 결과를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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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하나 7년 8월자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들이 의뢰한 문서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한 개정 제작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문서 요건에 맞추어, 의뢰인들에 걸맞은 결과를 공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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